#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430005400210741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중소기업 - 기관: 경제진흥국 (지방자치단체)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20250421 ~ 20250509 - 신청: https://easy.gwd.go.kr/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430005400210741 - 수정일: 2025-09-04 14:38:54 춘천시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지원. -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 나이 만 19세 ~ 39세 ## 소득 조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1인 기준 월 소득 3,109,617원 이하) ## 추가 자격 조건 -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3. 1. 1. 이후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 참여 제한 대상 •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자(1차 지원만 받은 경우 포함) • 외국인,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을 위해 취업한 근로자 ## 신청 기간 20250421 ~ 20250509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강원혜택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신청 자격 확인 및 이용 약관 동의 후 공공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조회,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선정 방법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일 보험료일 경우, ① 현직장 장기 재직자, ②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 확인: 6. 2. ~ 6. 13. 선정 발표: 6. 17. 2차 적격확인: 2025. 11. 3.(월) ~ 11. 14.(금) (예정) ## 지원 규모 150명 ## 제출 서류 1. 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및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2. 근무처 사업자등록증(춘천소재지 명기된 것) 3.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2025년) 캡처본 4.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2~5호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기타 문의사항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033-250-4434) ## 주관 · 운영 기관 경제진흥국 ## 참고 사이트 https://easy.gw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