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502005400210776 - 분류: 지원금 · 주거 · 대출,보조금 - 기관: 주택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https://anbang.daegu.go.kr/youthBeotim/businessOverView.do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502005400210776 - 수정일: 2025-06-19 16:05:06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유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23.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자 - 대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중기청 버팀목) 및 일반버팀목 상품은 지원대상 X ❍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2.0%~3.1% (연소득,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연장가능, 최장 4년) ## 나이 만 19세 ~ 34세 ## 소득 조건 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추가 자격 조건 2023. 1. 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규 계약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무주택 청년 ※ 단,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한 날(2023.7.1.예정) 이후 신규계약자부터 신청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대출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 등 대구시에서 시행중인 이자지원사업 기수혜자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신청 방법 25년 신규모집 없음. ## 주관 · 운영 기관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