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507005400210786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장기미취업청년 - 기관: 국가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 - 지역: 울산광역시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507005400210786 - 수정일: 2026-01-01 00:00:0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5.1.~12.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 34세 이하)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수행기관 : 울산도시공사,울산시설공단 ## 나이 만 15세 ~ 34세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주관 · 운영 기관 국가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