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515005400210826 - 분류: 지원금 · 생활 · 보조금 - 기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 지역: 경기도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20251015 ~ 20251114 - 신청: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515005400210826 - 수정일: 2025-05-15 14:00:09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나이 만 24세 ~ 24세 ## 추가 자격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고양시, 성남시 제외)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2000년 04월 02일 ~ 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 ## 신청 기간 20251015 ~ 20251114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선정 방법 □ 신청접수 : 5월 1일 09:00 ~ 5월 30일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심사·선정 : 5월 7일 ~ 6월 10일 □ 지급개시 : 6월 20일 ~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5월 1일 ~ 5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 (1877-0566) ## 주관 · 운영 기관 경기도 ## 참고 사이트 https://youth.gg.go.kr/gg/info/housing-welfare.do?mode=viewTest&arcNo=7805&pager.offset=0&pagerLimi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