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청년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519005400210850 - 분류: 지원금 · 생활 · 장기미취업청년 - 기관: 청년사업담당관 (지방자치단체)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20250301 ~ 20250331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519005400210850 - 수정일: 2025-06-26 14:48:04 ㅇ 미취업 청년이 진로 탐색 및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과 성장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공 ##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사업 기간) ’25년 1월 ~ ’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최종학력(중퇴·제적·수료) 졸업 후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 (연령 기준) 19세 ~ 3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기타 조건)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사업 내용) 금전적 지원 및 성장 지원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간 지급 ※ 생애 1회 지원 - (성장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 지원 제공 ㅇ (사업비) 60,297백만원 (지방비 60,297백만원) ## 나이 만 19세 ~ 34세 ## 소득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신청 기간 20250301 ~ 20250331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주관 · 운영 기관 청년사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