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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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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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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ㅇ (추진 경과)
•2019.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2021. 7.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17.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3년 → 18.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5년)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
•2022. 8. 자립수당 월 30만원 → 월 35만원 증액
•2023. 1. 자립수당 월 35만원 → 월 40만원 증액
•2024. 1. 자립수당 월 40만원 → 월 50만원 증액 ㅇ (사업 기간) ‘19년~ ㅇ (사업 대상)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기타 조건)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ㅇ (사업 내용)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ㅇ (사업비) 8,464백만원 (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
나이
만 15세 ~ 23세
남은 정보 2가지가 더 있어요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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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