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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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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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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발굴과 맞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지원 및 사회진입 촉진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2019년 :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시범사업) 추진
•2020년~ : 서울시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사업
•2021년 :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
•2023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
•2024년 : 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개관 ㅇ (사업 기간) ‘20년~ ㅇ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연령 기준) 19~39세
•(소득 기준) 없음
ㅇ (사업 내용)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지원
•(원스톱 지원) 발굴→진단→지원→사회진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관리
•(주변인 지원) 부모 등 주변인 대상 실전형 교육,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생태계 조성) 민·관 다양한 자원 발굴, 연계로 자기주도 회복 지원 ㅇ (사업비) 4,329백만원 (지방비 4,329백만원)
나이
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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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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