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중앙부처·공공기관
주거안정장학금
보조금,교육지원
최대 지원금액20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5,938
20250523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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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월 최대 20만 원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범위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나이
만 세 ~ 39세
남은 정보 9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추가 자격 조건 · 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선정 방법 · 제출 서류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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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05-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