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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금리혜택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1,758
20250401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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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ㅇ (추진 경과)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2020년 청년저축계좌 도입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사업 기간)
•2025년 1월 ~ 12월 시행 ㅇ (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ㅇ (사업 내용)
•차상위 이하(수급자 포함)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720만원+이자)
ㅇ (사업비) 88,221백만원 (국비 60,151, 지방비 28,070)
※매칭비율 60:28:12
•청년내일저축계좌 81,286백만원 (국비 55,422 지방비 25,864)
나이
만 15세 ~ 39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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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06-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