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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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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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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만 19~39세)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23.9.11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24.1.27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 ’24.2.26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 ’24.7.1 ㅇ 사업 기간 : ’24.7.1. 이후~ 계속 ㅇ 사업 대상 :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24년 기준 ’85.1.1부터 ’05.12.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단,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ㅇ 사업 내용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ㅇ ’25년 사업비 : 10,500 백만원 (지방비 100%)
나이
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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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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