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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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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333
20250101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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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ㅇ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청년문제 해결 모색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사업 주체)서울시 (시비 100%)
•(시행 방법)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나이
만 19세 ~ 39세
남은 정보 3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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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06-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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