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담당관 ·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촉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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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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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정비에 따른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청년위원 10% 이상 위촉)을 통해 청년의 시정 참여 강화

지원 내용
ㅇ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청년기본법」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추진 경과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21.1.~’23.12.)
•서울미래인재DB 사업 종료 및 후속 조치 시행 (’24.4.~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 (’24.5.)
•서울시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지정 및 관리 (’24.5.~)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령 기준19~39세
•소득 기준소득 무관 ㅇ 사업 내용
•위촉 곤란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청년 위촉 확대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함
ㅇ 추진 체계
•(사업 주체)서울시 직접사업
나이
만 19세 ~ 39세
남은 정보 2가지가 더 있어요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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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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