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527005400210879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보조금 - 기관: 경제교통국 (지방자치단체) - 지역: 충청북도 - 최대 금액: 5,000만원 - 신청 기간: 20250515 ~ 20250605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527005400210879 - 수정일: 2025-05-28 09:50:29 청년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과 제도권(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밖에 있는 소규모 골목 상권 활성화 도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 공동체 • 충주시 소재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비영리법인 등록한 공동체 • 청년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제외 - 지원내용 : 구역 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수행 • 공동체 홍보 및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 나이 만 19세 ~ 39세 ## 추가 자격 조건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충주시 소재 골목 경제 공동체 - 일정구역 내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 청년(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고유번호증 및 정관 또는 회칙 구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제외 ## 신청 기간 20250515 ~ 20250605 ## 사업 기간 20250601 ~ 20251130 ## 신청 방법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방문접수(충주시 경제과)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경제과 ※ 이메일 : nhj6100@korea.kr (서류 제출 후 도달 여부 확인 必) ## 선정 방법 - 1차 심사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결과 발표 : 2025. 6. 10. (예정)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동체 고유번호증 및 동의자명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기타 문의처 : 충주시청 경제과 상권활성화팀(043-850-6022) ## 주관 · 운영 기관 경제교통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