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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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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연령규정 개정(15-29세 → 15-34세)에 맞춰 고용동향 공표 시 고용률, 실업률 등 추가 통계 발표 추진

지원 내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연령규정 개정(15-29세 → 15-34세)에 맞춰 고용동향 공표 시 고용률, 실업률 등 추가 통계 발표를 추진하고, 청년층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통계등록부를 구축 및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며, 청년층 행정통계를 작성하여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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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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