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617005400110945 - 분류: 지원금 · 생활 · 보조금 - 기관: 인구아동정책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617005400110945 - 수정일: 2026-01-01 00:00:00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 지원 내용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 나이 만 18세 ~ 29세 ## 추가 자격 조건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 제출 서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 보호종료확인서 등 ## 주관 · 운영 기관 인구아동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