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617005400110946 - 분류: 지원금 · 생활 · 보조금 - 기관: 복지정책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617005400110946 - 수정일: 2026-01-01 00:00:00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 지원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청년층(18~34세)이 포함된 가구가 청년층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청년을 가구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재산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시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수급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 ## 나이 만 18세 ~ 34세 ## 소득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추가 자격 조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 참여 제한 대상 특례 미적용 외국인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제출 서류 ㅇ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ㅇ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ㅇ기타 구비서류 ## 주관 · 운영 기관 복지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