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채무조정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623005400111106 - 분류: 지원금 · 생활 · 신용회복 - 기관: 금융소비자국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https://cyber.ccrs.or.kr/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623005400111106 - 수정일: 2026-01-01 00:00:00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 내용 1. 사전채무조정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2%) 2. 개인워크아웃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종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체 ## 나이 만 세 ~ 34세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기타 신청비(5만원) 면제 ## 주관 · 운영 기관 금융소비자국 / 신용회복위원회 ## 참고 사이트 https://www.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