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자립지원과 · 중앙부처·공공기관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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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지원 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나이
만 18세 ~ 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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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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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