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625005400111134 - 분류: 지원금 · 생활 · 보조금 - 기관: 청소년자립지원과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625005400111134 - 수정일: 2026-01-01 00:00:00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 지원 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나이 만 18세 ~ 29세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 선정 방법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 결정 및 통보, 사례관리 관리 ## 제출 서류 1)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청소년사업안내(2) 476~480P) ## 주관 · 운영 기관 청소년자립지원과 ## 참고 사이트 https://1388.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