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지방자치단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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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조회수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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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사업기간'25. 1. ~ 12.
•지원대상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지원금액1인 가구 최대 월 35.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원
•지원인원263명
•지원방법매월 20일 계좌지급
•지원내용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나이
만 19세 ~ 30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사업 기간 · 지원 규모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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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