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716005400111307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주택토지실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https://www.gov.kr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716005400111307 - 수정일: 2026-01-01 00:00:00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소득 조건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신청 방법 (방문) 제주시청 주택과 또는 서귀포시청 건축과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 선정 방법 개인별 문자 안내인별 문자 안내 ## 제출 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2.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최근 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관 · 운영 기관 주택토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