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지원
최대 지원금액140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442
20250512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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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지원 내용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신청 기간
20250512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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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07-1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