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716005400211316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140만원 - 신청 기간: 20250512 ~ 20250613 - 신청: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716005400211316 - 수정일: 2025-07-16 17:06:00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 지원 내용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 신청 기간 20250512 ~ 20250613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선정 방법 접 수⇨수 합⇨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지원 규모 1400명 ##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주관 ·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