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718005400211379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718005400211379 - 수정일: 2026-01-01 00:00:00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 나이 만 19세 ~ 39세 ## 소득 조건 입주자 유형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상이 ## 추가 자격 조건 - 일반형: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70% 이하 - 청년형: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신혼Ⅱ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 다자녀형: 미성년자 2명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 ## 선정 방법 자격검증 및 소명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 ## 지원 규모 60명 ## 제출 서류 본인확인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입주유형 별 필요서류 ## 주관 ·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 사이트 https://www.jpdc.co.kr/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