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지방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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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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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지원 내용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운영
참여 제한 대상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중인 사람 (단, 휴학중인 사람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
•재학생으로 학기별 9학점(대학원생은 6학점) 미만 수강 신청자
•직장인 등 장학숙 취지에 맞지 않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에 재사했던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입사생수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아 퇴사한 사람) /
※선발 확정되어 입사 후에도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확인 즉시 퇴사 조치 함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선정 방법 · 지원 규모 · 제출 서류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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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