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국 · 지방자치단체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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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472
20250201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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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초기 창업 비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 분야 진출 및 정착 유도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 내용
1.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연령19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6.12.31. 출생자)
지원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 매월 보수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지원내용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가공비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재료비농산물 가공품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가공용 재료, 표장제 등 비용
※단, 농산물 가공품 제작 시 본인 생산 농산물 50%(물량기준) 이상 포함
③홍보비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④교육비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필요한 교육비
⑤컨설팅비농산물 재배 등 영농 및 직접 가공생산한 제품의 컨설팅 비용
⑥연구비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비
※대학교 등 연구기관(법인)과 연구하는 경우
⑦기타제품인증, 상표등록비 등
지원제외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나이
만 19세 ~ 45세
남은 정보 10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선정 방법 · 지원 규모 · 제출 서류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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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07-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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