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827005400211525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 경상북도 -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827005400211525 - 수정일: 2025-08-28 17:10:20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 지원 내용 임차보종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 나이 만 19세 ~ 34세 ## 소득 조건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60%이하 ##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주관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