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901005400211561 - 분류: 지원금 · 주거 · 보조금,주거지원 - 기관: 기획감사실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901005400211561 - 수정일: 2025-09-01 13:27:35 ㅇ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 지원 내용 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나이 만 19세 ~ 39세 ## 소득 조건 5000~7500만원 ## 추가 자격 조건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신청 방법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ㅇ (오프라인신청)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청송군)에 방문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ㅇ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 ## 선정 방법 심사 후 발표자에게 안내 ## 지원 규모 3명 ## 제출 서류 □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ㅇ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 주관 · 운영 기관 기획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