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903005400111592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20250102 ~ 20251216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903005400111592 - 수정일: 2025-09-03 10:28:4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한 임차인 법적 보호망 제공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환급 ※ 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이 기납부한 금액 최대 90% 지원 ## 소득 조건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추가 자격 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기준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 참여 제한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 신청 기간 20250102 ~ 20251216 ## 사업 기간 20250102 ~ 20251216 ##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정부24(국토교통부) 방 문) 구미시청 별관4, 2층 인구청년과 ## 선정 방법 - 서류 검토 및 검증 - 적합/부적합 안내 문자 발송 ## 지원 규모 350명 ##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원,최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그외 기타 필요서류 등 ## 주관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 참고 사이트 https://gbyouth.co.kr/main.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