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903005400211593 - 분류: 지원금 · 생활 · 보조금 - 기관: 미래교육돌봄국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903005400211593 - 수정일: 2026-01-01 00:00:00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 ## 지원 내용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 나이 만 19세 ~ 39세 ## 소득 조건 0~43056240만원 ## 추가 자격 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 ## 참여 제한 대상 - 소비 및 향락업 종사자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터,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청년애꿈 등)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시군 및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 기간 20250102 ~ 20261231 ## 주관 · 운영 기관 미래교육돌봄국 ## 참고 사이트 https://www.g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