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903005400211617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 지역: 경상북도 - 최대 금액: 30만원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903005400211617 - 수정일: 2026-01-01 00:00:00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 ## 지원 내용 ㅇ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ㅇ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 ㅇ 시군 신청자 접수 및 월세 지급(예산소진시까지) ## 나이 만 19세 ~ 39세 ## 소득 조건 4000~6000만원 ## 사업 기간 20250103 ~ 20251231 ## 주관 · 운영 기관 경상북도 ## 참고 사이트 https://www.gbho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