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 지방자치단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지원,보조금
최대 지원금액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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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조회수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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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주택)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19~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2년내 재지원 불가)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지원절차)
①전세보증 신청(임차인→보증기관, 은행)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 온라인(보증기관)
②보증서 발급(보증기관→임차인)
•온라인
③지원금 신청(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시청)
•온라인(정부24) / 직접방문(시청 주택과)
④지원금 지급(시청→신청인)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나이
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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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