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 지방자치단체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주거지원
최대 지원금액1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경상북도 의성군
조회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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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지원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나이
만 세 ~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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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 최대 1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