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904005400211626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의성군 (지방자치단체) -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 최대 금액: 10만원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904005400211626 - 수정일: 2026-01-01 00:00:00 의성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지원 ##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 나이 만 세 ~ 49세 ## 사업 기간 ~ ## 주관 · 운영 기관 의성군 ## 참고 사이트 https://usc.go.kr/ko/page.do?mnu_uid=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