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 지방자치단체
결혼장려금 지원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30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경상북도 의성군
조회수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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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나이
만 세 ~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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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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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