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 지방자치단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거지원
최대 지원금액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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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조회수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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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지원 내용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나이
만 19세 ~ 39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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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최대 15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