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0917005400211733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주택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 경상남도 - 최대 금액: 150만원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0917005400211733 - 수정일: 2026-01-01 00:00:00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 지원 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 나이 만 19세 ~ 39세 ## 소득 조건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주관 · 운영 기관 주택과 ## 참고 사이트 https://youth.gyeongnam.go.kr/y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