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1112005400211855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 충청남도 - 신청 기간: 20250401 ~ 20250430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1112005400211855 - 수정일: 2025-11-18 11:01:15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 나이 만 19세 ~ 30세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추가 자격 조건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신청 기간 20250401 ~ 20250430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 규모 361명 ## 주관 · 운영 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 참고 사이트 https://www.chungnam.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