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1113005400211879 - 분류: 지원금 · 생활 · 보조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1113005400211879 - 수정일: 2026-01-01 00:00:00 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지원 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 나이 만 18세 ~ 23세 ## 추가 자격 조건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참여 제한 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 ##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 주관 ·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참고 사이트 https://jejuyouthdream.com/support-policy/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