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51217005400212015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지방자치단체) -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20250801 ~ 20250829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51217005400212015 - 수정일: 2025-12-18 09:31:02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 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추가 자격 조건 지원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며 합천군 내에서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별 확인 필요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일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신청 기간 20250801 ~ 20250829 ## 사업 기간 ~ ## 주관 · 운영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 참고 사이트 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_ancmt_mgt_no=40614&sstring=%EC%8B%A0%ED%98%BC%EB%B6%80%EB%B6%80&stype=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