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325005400212271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보조금 -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지방자치단체) -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 최대 금액: 480만원 -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529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325005400212271 - 수정일: 2026-04-01 16:23:12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 ##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나이 만 19세 ~ 34세 ## 소득 조건 하단 참고 ## 추가 자격 조건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청송군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529 ##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 관할 읍면사무소 ## 선정 방법 - 소득, 재산 요건 검증 -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지원 ## 지원 규모 4명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입금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관 · 운영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 참고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