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326005400212297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신청 기간: 20260415 ~ 20260930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326005400212297 - 수정일: 2026-09-30 17:54:24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 유도 ## 지원 내용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나이 만 19세 ~ 34세 ## 소득 조건 청년가구 - 중위소득 130%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중지 :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 및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등 ## 신청 기간 20260415 ~ 20260930 ## 사업 기간 20260415 ~ 20260930 ##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심사 ## 지원 규모 230명 ## 제출 서류 ○ 필수서류 1. 익산형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청년본인 통장사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6.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 추가서류(해당 시 제출) 1. 부채 증빙 서류(대출내역 및 대출금 잔액증명서) 2.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원가구: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 주관 · 운영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 참고 사이트 https://youthforest.iksan.go.kr/index.ik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