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02005400212378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인턴 - 기관: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 지역: 울산광역시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02005400212378 - 수정일: 2026-04-02 16:03: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나이 만 15세 ~ 34세 ## 사업 기간 20260401 ~ 20261231 ## 주관 · 운영 기관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참고 사이트 https://www.umca.co.kr/umc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