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지방자치단체
(서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거지원,보조금
최대 지원금액20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496
20260330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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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일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나이
만 35세 ~ 39세
남은 정보 9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추가 자격 조건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기타 · 주관 · 운영 기관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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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