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06005400212460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 인천광역시 - 최대 금액: 30만원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06005400212460 - 수정일: 2026-04-08 14:58:46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 나이 만 18세 ~ 39세 ## 추가 자격 조건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참여 제한 대상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지원 규모 1000명 ## 기타 - ## 주관 · 운영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참고 사이트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