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방자치단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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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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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나이
만 19세 ~ 30세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선정 방법 · 제출 서류 · 기타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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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0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