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08005400212631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www.bokjiro.go.kr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08005400212631 - 수정일: 2026-04-09 15:12:02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 나이 만 19세 ~ 30세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 선정 방법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 기타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 · 운영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참고 사이트 https://youth.gwangju.go.kr/www/50?siteId=www&policyId=1269&url=%2Fwww%2Fpolicy%2FgjYgPolicy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