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지방자치단체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보조금,주거지원
최대 지원금액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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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조회수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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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사업기간’21. 4월 ~ 계속
•지원대상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지원인원780명
•지원방법매월 25일 계좌지급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지원내용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나이
만 19세 ~ 45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추가 자격 조건 · 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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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0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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