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지방자치단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조금,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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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조회수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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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청년 임차인 납부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내용
•사업기간’23. 8. ~ 계속
•지원대상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9세~39세)·청년 외(추가)·신혼부부 임차인
•지원조건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금액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인원신청 및 선정 대상 전원
•지원방법현금 지급
•주관기관국토교통부
사업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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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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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