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10005400212670 - 분류: 지원금 · 자산 · 보조금,금리혜택 - 기관: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 지역: 울산광역시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10005400212670 - 수정일: 2026-04-10 15:49:57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 ##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사업 기간 ~ ## 주관 · 운영 기관 울산광역시 ## 참고 사이트 https://www.ulsan.go.kr/s/ulsanyouth/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316&mId=008001001000000000&dataId=56158